□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11월 4일)와 사회관계장관회의(11월 11일)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 ①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②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앞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담 당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교육연구사 길호진 (☎044-203-70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과장 박성자, 장학사 정성준 (☎044-203-6112)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 노동.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신규 지원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생안전 특별기간(11월14일~30일)」 운영
첨부 : [교육부 11.13(수) 조간보도자료]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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