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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
교육연구관 김범수(☎044-203-6898)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첨부 :
[교육부 11.21(목) 석간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병역이행의 공정성ㆍ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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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