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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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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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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자 과장 정영린 (☎044-203-6308), 사무관 황형덕 (☎044-203-6298)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ㅇ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본회에 부의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실에서는「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11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주차장법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첨부 :
[교육부 11.28(목) 즉시보도자료]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hwp
 

 
※ 원문보기
교육부(敎育部)
교육부 보도자료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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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