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오늘) 오전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구청장(부산 사상구)이 6.13지방선거의 선거토론회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모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의 내용을 따르면, “주행 중일 때 추돌하면 탑승자가 다칠 수 있다. 정차 중에 들이 받자”, “인파가 많은 오전 8시~8시 30분에 사고를 일으키자”와 같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거토론회란 후보자에게는 국민들에게 생각과 신념을 전하는 자리이고,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될 검증의 자리이다. 선거토론회 참석은 후보자에게는 ‘의무’이고,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권리’인 셈이다.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선거에 이기고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모의한 김 구청장은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번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과 모르쇠전략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계획적인 교통사고 모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함의 끝은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탄로나버린 사기극의 끝은 자진사퇴로 맺어져야 될 것이다. 건국 이래 ‘사상’ 최초로 교통사고 모의를 한 김 구청장, ‘사상’구청장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습게 아는 정치인이 있을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19. 9. 11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이준호
키워드 : 교통사고 모의, 공직선거법 위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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