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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9.12. 12:34 (2019.09.12. 12:34)

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송석준 의원,“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 확보”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 확보”
 
­모가면사무소는 2017년 내진성능 평가 시 C등급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상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한 만큼 모가면사무소를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자연재난에 대비가능
 
□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이 확보됐다.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9월 행정안전부 특교로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모가면사무소는 2017년 내진성능 평가 시 C등급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한 만큼 모가면사무소를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 송석준 의원은 “모가면사무소는 지진에 취약한 건물구조를 가져 하루속히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정사무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첨부 :
20190910-송석준 의원 이천시 모가면사무소 내진보강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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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