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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휴전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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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
2
(제51항 ㄴ목을 보라)
 
 

1. 제1조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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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전쟁포로로 하여금 정전후 피송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서전, 서서,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및 인도에 각각 일(1)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하에 있는동안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를 한국에서 수용한다.
 
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판문점 부근에 두며 중립국 송환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기관을 동 위원회가 전쟁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6
중립국송환위원회와 그의 종속기관의 사업을 참관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7
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력량과 기타 일체 공작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협약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대표는 공정인이 되며 동 대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8
기타 4개국의 대표는 각각 오십(50)명을 넘지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인원을 가지는것을 허락한다.
 
9
각 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때에는 동 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 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한다.
 
10
본 항에 규정한 일체 인원의 무기는 경무원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11
3. 상기 제1항에 규정한 전쟁포로의 송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여하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포로의 인신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 (단 하기 제 7 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지시하며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 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보장한다.
 
 

2. 제2조 전쟁포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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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한 속히 최대한 륙십(60)일 이내에 억류측의 군사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측이 지정하는 한국내의 지구에서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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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을때에 억류측의 무장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를 인도의 무장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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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측은 전쟁포로 관리 지구 주변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측 관리 지역내의 어떠한 무장력량이던지(비정규직 무장력량도 포함) 전쟁 포로관리 지구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할 책임을 진다.
 
16
7. 상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송환위원회의 림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포로를 통제하는 동 위원회의 합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제3조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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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를 접수 관리하게된 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포로의 소속국가들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날부터 구십(90)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포로에게 그들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돌아 가는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19
ㄱ.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 매 천(1000)명에 대하여 칠(7)명을 넘지 못하되 허락될 최저 총수는 오(5)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20
ㄴ.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53조에 의거한다.
 
21
ㄷ. 일체의 해설 사업과 면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의 대표 일(1)명씩과 억류측 대표 일(1)명의 립회하에 진행한다.
 
22
ㄹ. 해설 사업에 관한 추가적 규정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하며 상기 제3항과 본항에 렬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3
ㅁ.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때에 필요한 무전 통신 설비를 휴대하며 무전 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일(1)조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는 이(2)조를 허락한다. 각 조는 륙(6)명을 넘지 않는 통신인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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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 이던지 알릴수 있는 자유와 편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4. 제4조 전쟁포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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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는 누구나 피송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각 성원국가 대표 일(1)명씩으로써 구성한 기관에 송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송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즉시로 동 전쟁포로를 송환 준비가된 전쟁포로를 중립국송환 위원회의 관리하에 둔채로 즉시 판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 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송환한다.
 
27
11. 전쟁포로의 관리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구십(90)일이 만기된 후 상기 제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포로의 처리문제는 정전협정 초안 제60항에서 소집할 것을 제의한 정치회의에 넘겨 삼십(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하며 이 기간중에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이러한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 포로던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후 백이십(120)일 이내에 피송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 또 정치 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타의 처리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자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그들의 전쟁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사민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 것을 선택한자가 있으면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가 이를 협조한다. 이 사업은 삼십(30)일 이내에 완수하며 완수한 후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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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해산한 후 어느때나 어느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사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돌아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5. 제5조 적십자사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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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무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6. 제6조 신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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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 및 기타 보도기관이 본 협정의 렬거한 전체 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7. 제7조 전쟁포로를 위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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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각 방은 자기 군사통제 지역내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보급을 제공하되 각 전쟁포로 수용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필요한 공급물자를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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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의하여 판문점 교환지점까지 송환하는 경비는 억류측이 부담하며 교환지점으로부터의 경비는 전쟁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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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립국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수용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인원은 인도 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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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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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측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 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기간 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전쟁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 후 전쟁포로는 상기 제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수용시설로 돌려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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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립국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부터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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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서 단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8. 제8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위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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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각방은 자기측 군사 통제 지역내에 주재하는 중립국송환위원회 위원에게 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이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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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조치 중립국송환위원회와 억류측이 매번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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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 억류층은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위하여 제23항에서 규정한 자기측 지역 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각 전쟁포로 관리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의 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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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 관리 지구의 실제 게선 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 송환위원회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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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각 억류층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 통제 지역내에 있을 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 기초위에서 제공한다.
 
 

9. 제9조 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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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 협정 각조항을 정전협정 효력발생후 억류층 관리하에서 피송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포로에게 주지시킨다.
 
 

10. 제10조 이 동

50
23.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송환될 전쟁포로는 상대방의 사령부(또는 사령부들)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항에 지정한 지구내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원의 이동은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송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저해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11. 제 11 조 절차에 관한 사항

52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송환위원회가 한다.
 
53
중립국송환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된 종속기관은 다수결의 기초위에서 운영한다.
 
54
25. 중립국송환위원회는 매주에 일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되 매주 말에 송환된자 및 남아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55
26. 본 협정은 쌍방 및 본 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의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56
1953년 6월 8일 14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의 세가지 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57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58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59
국제련합군 대표단
60
수석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암 케이. 해리슨
【원문】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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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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