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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파견한다는 조칙(詔勅)이 철회되었다. 그 당시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에게 미리 가 대관예식을 치하하게 했던 바, 일이 있어 그러지 못하게 되자 다시 이재각에게 특파조서가 내린 것이다.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대영제국 대군주 겸 인도 황제께서 즉위해서 대관예식을 거행하는 경사스러운 날이 멀지 않으므로 짐은 이에 의양군 이재각을 특명대사(特命大使)로 삼아 때에 맞추어 하례 의식에 참여하게 하노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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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광무 6)년 2월 3일 (음 辛丑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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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부영대사(特命赴英大使)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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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원(禮式院) 번역과장(繙繹課長) 고희경(高羲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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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承政院日記(고종편)』 권 14, p. 783(광 5. 12. 21) ; 『日省錄』 권 38, p. 328(광 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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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 大英國大君主兼膺五印度皇帝卽位 戴冠禮式庚辰在邇 朕以義陽君 李載覺 特命大使 趂時前往 進參賀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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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淸安君 李載純대신 完順君 李載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각주 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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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뮈텔주교일기』 Ⅲ(1901-190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p. 166(190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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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실록이나 외교문서에는 특명부영대사 '李載覺'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뿐, 영국 대관식 예식 사절단을 안내하는 외교고문 고페(H. Goffe, 葛福)를 비롯하여 수행원 3명의 명단을 찾아볼 수 없다. 『뮈텔주교일기』에 수원 '李鍾應'의 이름이 처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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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궁내부(宮內府)소속으로 외국과의 왕복문서를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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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한국 때 궁내부 예식원의 한 벼슬. 외국어 통역 및 번역을 맡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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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閔忠正公遺稿』(국사편위, 1958), pp. 143-144 ; Horace N. Allen, Korea : Fact And Fancy, Being A Republication Of Two Books Entitled “Korean Tales” And “Chronological Index“ (Seoul :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p. 199(March 24, 189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 연표(단국대 출판부, 1984), p. 157(1897. 3. 24). 1897(건양 2)년 3월 24일 駐箚歐洲 特命全權公使 閔泳煥이 빅토리아 여왕즉위 60주년 축하식에 경축사절로 파견되었을때 金祚鉉은 ‘外部繙譯官補’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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