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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光陽市)
1995년 3월 1일 행정 구역 개편으로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폐지, 통합되어 신설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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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광양서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의
전라남도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월 중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의’를 한다.【법무통계담당관 (286-2620)】
광양시(光陽市)
-전남도, 결혼이주여성 등 대상 ‘국적법과 국적 취득 절차 해설’ 강연-
 
 
전라남도는 29일 오후 2시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월 중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의’를 한다.
 
4월 무안, 고흥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강의에는 정영훈 여수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계장이 강사로 참여해 ‘국적법과 국적 취득 절차 해설’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과 함께 생활법률강의를 해왔다. 미리 신청을 받고 주제에 맞는 강사를 섭외한 후 신청 기관을 방문해 강의를 진행한다.
 
전라남도는 이날 강의 외에도 올해 10여 차례 무료법률상담 및 강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상담의 경우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도민 누구나 손쉽게 상담할 수 있다.
문의)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061-286-2624
 

 
※ 원문보기
광양시(光陽市)
29일 광양서 찾아가는 생활법률강의
(게재일: 2018.05.26. (최종: 2018.09.27. 12:16))  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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