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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김종민 의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의에 의한 살인,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입법 추진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의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피고인이 원치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이 있으면 참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참여재판 신청율은 4%, 실시율은 2%정도에 불과하였다.
 
개정안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대상사건 확대), 지방법원 본원뿐 아니라 지원(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지원’ 제외)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며(관할법원 확대),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맞추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설명할 대상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부분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범죄를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참여재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김태년, 박광온,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전해철, 정인화, 조승래,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첨부 :
20190410-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민(金鍾民)
【정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게재일: 2019.04.10. (최종: 2019.05.15. 11:5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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