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평택시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0년 1월
2020년 1월 13일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6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2019년 9월 2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경기도 보도자료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7월 23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7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2019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7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6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21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9년 5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018년 12월 9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12월 5일
경기도 보도자료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C) 평택시의 마을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동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동
세교동
about 평택시


내서재
추천 : 0
경기도(京畿道) 평택시(平澤市)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산업】
(게재일: 2019.07.25. (최종: 2019.07.25. 15:50))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 집행정지 대법원 승소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황해청 승소
○ 현덕지구, 신속한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기대

  【개발과 (031-8008-8620)】  2019.07.25 오후 3:05:00
○ 집행정지 대법원 승소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황해청 승소
○ 현덕지구, 신속한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기대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최종)현덕지구 1심 승소.hwp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경기도의 마을

수원시 (水原市)
성남시 (城南市)
의정부시 (議政府市)
안양시 (安養市)
부천시 (富川市)
광명시 (光明市)
평택시 (平澤市)
동두천시 (東豆川市)
안산시 (安山市)
고양시 (高陽市)
과천시 (果川市)
구리시 (九里市)
남양주시 (南楊州市)
오산시 (烏山市)
시흥시 (始興市)
군포시 (軍浦市)
의왕시 (儀旺市)
하남시 (河南市)
용인시 (龍仁市)
파주시 (坡州市)
이천시 (利川市)
안성시 (安城市)
김포시 (金浦市)
양주군 (楊州郡)
여주군 (驪州郡)
화성군 (華城郡)
광주군 (廣州郡)
연천군 (漣川郡)
포천군 (抱川郡)
가평군 (加平郡)
양평군 (楊平郡)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