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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 위한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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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남도(慶尙南道) 천안시(天安市) # 봉강천 #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도래지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안전】
(게재일: 2019.10.15. (최종: 2019.10.15. 09:58)) 
◈ 경상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 위한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서
 
【동물방역과  - 박석준  (055-211-6575 )】
 
 
 
 
 
 
 
 
경상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 위한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강화에 나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본격적인 철새 유입에 대비하여 도내 철새도래지, 하천변에 대한 예찰, 소독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차단방역 강화에 나섰다.
 
도에서는 올해 첫 조류인플루엔자(AI) 에이치5형(H5형) 항원이 지난 12일, 충남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검출되는 등 철새도래 시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해 14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시·군의 철새도래지 방역상황 및 인근농가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도 동물방역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으로 7개반 14명을 편성하여 ▲매일소독차량을 동원한 소독실시 여부 ▲탐방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발판소독조 설치 여부 ▲현수막‧입간판‧차단띠 설치 여부 ▲주변농가의 소독시설 정상 작동, 그물망 설치, 방사사육 여부 등 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결과에 따라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및 조속한 개선을 조치하고, 축산농가에서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예찰과 소독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며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육 가금에 대해 매일 살펴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10월부터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철새도래지별 전담예찰팀을 구성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전 시·군과 농협 공동방제단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주1회 분변검사와 함께 인근 오리농가에 대하여 상시예찰 검사 등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철새에 의한 가금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그물망 설치(보수), 문단속 철저 ▲방사형 가금 사육농가의 가금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가금 사육농장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을 문자서비스, 카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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