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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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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羅州市) # 자동차세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사회】
(게재일: 2019.12.16. (최종: 2019.12.17. 00:04)) 
◈ 나주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43억원 부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6,676건, 43억7천6백만원을 부과,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세무과】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서 납부 가능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6,676건, 43억7천6백만원을 부과,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자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1, 3, 6, 9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세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 현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 ARS(080-339-0365)시스템, 카카오·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한 전자고지서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재봉 나주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비롯해 이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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