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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고용진 (국회의원)】
- 고용진 의원 “주식배당 쏠림 해마다 심해져,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주식부자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했다. 동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는 70.1%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된 2014년에 71.7%로 다시 상승하더니 2016년에는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불과 3년 만에 5% 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위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주식배당은 모두 주식부자 상위1%가 독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위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대기업들의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2015년부터 실시된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쏠림현상을 더 부추긴 셈이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91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 16년)의 32.7%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9천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 극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배당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올해부터 폐지됐다.
한편 2016년 이자소득 상위1%(52만835명)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45.4%로,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7-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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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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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