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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일(토)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한승우(☎044-203-6975) 및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 김성회(☎044-203-606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1월 10일(토)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정책숙려제의 방향】
□ 제1차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어 학습과 토론 등 숙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교육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과 교육정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책 특성에 맞는 의견수렴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 정책숙려제 소통기법(예시)
     -국민의견 분석 :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 패널조사, 여론조사, 공론조사
     -권고안 도출 : 시민정책참여단, 규제협상(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5~30인으로 구성·토론)
 
○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간에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더불어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함으로써,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경청한다는 정책숙려제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되며,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학계, 행정·민간·법률 전문가)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교원, 학생, 학부모)이 참여한다.
 
○ 특히 교원과 학부모 등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논의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는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10일에는 전체 일정과 숙려 주제에 대한 안내, 참여자가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상호 공유, 향후 토의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합의하는 절차 등이 진행된다.
 
○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추진】
□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 설문조사는 학교 자체종결제와 학생부 미기재 방안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성·반대 이유도 함께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에 대해 추가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는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가 최종 정책결정】
□ 교육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이 논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이다.
 
○ 다만 최종 정책방향은 교육부가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 :
11-09(금)조간보도자료(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작).hwp
 

 
※ 원문보기
교육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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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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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