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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
【문화】
(2023.11.07. 13:30) 
◈ 족보의 일반 상식-용어 해설집.
1. 시조(始祖).비조(鼻祖).중조(中祖) /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 中始祖란 시조 이하 系代에 대 家門을 中興시킨 先祖를 宗中의 公論에 의하여 追尊하여 부르는 先祖다.
족보의 일반상식
 
 
1. 시조(始祖).비조(鼻祖).중조(中祖)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中始祖란 시조 이하 系代에 대 家門을 中興시킨 先祖를 宗中의 公論에 의하여 追尊하여 부르는 先祖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先系란 始祖以前 또는 중시조 이전의 先代祖上을 일컫는 말이며 世系란 시조나 派祖로부터 대대로 이어 내려가는 系統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始祖를 1世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경우를 世라 하며 己身인 자기로부터 父祖의 선으로 올라가는 것을 代라 한다.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가 되며 자기의 派祖를 몇 代祖라 하고 자신의 파조로부터 몇 世孫이라 한다.
 
例 : 파조가 16대조이면 본인은 17세손이 된다.
 
 
4.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은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것은 5단위(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 기준법, 12단위(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 申 . 酉 . 戌 . 亥 ) 기준 반복법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行列은 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이는 장손은 먼저 출생하여 먼저 자손을 보기 때문에 항렬은 낮아지며 지손은 늦게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늦게 자손을 보게 됨으로 어쩔 수 없는 鐵則이다.
 
 
5.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本貫이란 始祖 또는 中始祖의 출신지와 氏族의 世居地를 근거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조나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明나라 말기에 張自烈이 지은 「正字通」에는 이를 鄕籍이라고 하였으며, 貫鄕이라고도하여 同姓이라 할지라도 同族여부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본관이다.
 
貫籍은 本籍地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는 본관의 籍地란 뜻으로서, 본관 대신에 관적이라고도 한다.
 
 
6. 분적(分籍)과 분관(分貫)
 
국가에 대한 功勳으로 封君되었거나 혹은 후손 중에서 어느 1파가 다른 地方에 分居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지방을 근거로 貫籍을 새로이 창설하게 되어 자동적으로 分籍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분적 또는 分貫이라 하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이 분관되는 시조를 始貫祖 혹은 得貫祖라 일컫는다.
 
 
7. 사관(賜貫) . 사성(賜姓) . 사명(賜名)
 
옛날에는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이 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下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賜貫 . 賜姓 또는 賜名이라고 하였다.
 
특히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8. 名과 諱
 
아명은 초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특별한 뜻이 없이 먼저 출생한 長男이면 大者, 두 번째는 斗才등으로 부르다가 5.6세로 성장하면 本名 즉 항렬자에 준하여 行名을 짓는다. 그리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 :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매고 갓을 썼음)라 하여 儀式을 갖추는데 이 때에 主禮者는 미리 자(字 : 이름)를 정하여 두었다가 정중히 白紙에 써서 본인에게 내려준다. 이때 주례자는 서당의 훈장(訓長:선생)이나 家門의 德望있는 어른으로 정한다.
 
號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書生으로서 덕망 있는 사부(師父:선생)를 정하여 어떠한 學問을 硏究하여 어느 한계를 깨우치고 본인이 이를 터득하였을 때 그를 認證한다는 뜻으로 그의 性格등을 考慮하여 그의 스승인 師父가 號를 내려 주는데 사부에게서 호를 받음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았으며 이를 同輩들은 부러워했다. 또는 同門의 벗(친구)끼리 서로 號를 지어 불러주기도 하며 타문(他門:다른 학당)일지라도 心氣가 맞는 詩友나 文友끼리 호를 지어 주어 서로 존경하는 옛 풍습이 있었다.
 
이 외에 자호(自號:본인이 지은 호)도 많이 볼 수 있다.
 
씨(氏) : 성명(姓名) 또는 이름자나 성자 밑에만 붙인다.
선생(先生): 성명 또는 아호(雅號) 밑에 붙인다.
공(公) : 남자(男子)의 성(姓). 아호(雅號). 시호(諡號) 또는 관작(官爵) 밑에 붙인다.
옹(翁) : 남자 노인(老人)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장(丈) : 남자의 직함(職銜)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9.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傍祖란 6代祖 이상의 兄弟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란 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조)를 말한다.
 
 
10.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次子 계통 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11. 경파(京派)와 향파(鄕派)
 
宗派의 파 속 외에 血緣的인 신분을 밝히는 말로 경파 또는 향파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門中에 따라 종파를 초월하여 크게 두 계통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京派라 함은 서울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을 包括的으로 일컫는 말이며, 鄕派란 시골에서 世居해 온 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증흥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派를 설정하며, 職銜 . 諡號 . 雅號 .世居地名 . 封君地名등의 뒤에다 公자를 붙여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
 
職銜인 경우: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인 경우: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13. 서출(庶出)과 승적(承籍)
 
庶出이란 妾의 소생을 말하며 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庶蘖이라고 하여 朝鮮時代 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科擧에도 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承嫡이란 庶子가 嫡子로 되는 것을 말한다.
 
 
14. 배위(配位)
 
配位란 配偶者를 말하는 것으로 妃匹이라고도 하며, 譜牒에는 配자만 기록하고, 本貫 및 姓氏와 4조(四祖:부 . 종 . 증조 . 외조)등을 표시한다.
 
 

 
족보 관련용어
 
◎ 비조(鼻祖) :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 시조(始祖) :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 선계(先系) :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 선대(先代) :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 말손(末孫) :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 명과휘(名과諱) : 현대에는 호적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 생졸(生卒) :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 실과배(室과配) :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 묘소(墓所) :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합부(合부)·합폄(合폄)·합조(合兆)] 쌍분(雙墳)·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 묘갈(墓碣) :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 종친(宗親) :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 문사(門事) :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 친족(親族) :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이라고도 한다.
 
◎ 존속(尊屬) :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 자손(子孫) :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 방계혈족(傍系血族) :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 척족(戚族) :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족보(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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