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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0일 (수)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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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광산구(光山區)
【정치】
(2019.11.22. 11:42) 
◈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 【김동철 (국회의원)】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
 
-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최초 발의 후 15년 만에 국회 통과
- 소음피해 보상의 절차, 기준, 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해소
- 군공항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군공항 이전 촉구대회도 진행
 
내일(11.21,목) 오후 3시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을 비롯해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의 구재길 상임공동대표와 김용배 공동대표, 국강현 광산구 소음피해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국방부 박길성 시설국장과 김순자 시설제도기술과장도 법안의 세부내용 설명 차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김동철 의원이 지난 2004년 9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15년 만인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소음 보상법의 보상절차와 보상기준, 보상범위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근본적 해결책인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동철 의원의 경과보고, 국방부 박길성 시설국장의 법안 설명, 주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와 광산구청장 등의 군공항이전 촉구발언, 결의안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군공항 소음피해보상법이 장장 15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히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광주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끝
 
 
첨부 :
20191120-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경과보고 및 군공항이전 촉구대회 개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광산구(光山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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