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원들이 개헌안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1세기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헌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회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행 헌법이 87년 개정된 이후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을 규정해온 만큼, 개헌 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국민을 대표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갈등과 경쟁을 비정상적이고 소모적인 행위로, 갈등을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찍는 것을 정상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야 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개헌한 발의가 괜히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여야의 협상을 중단시키고 오직 대통령 개헌안 찬반만을 결정하도록 강제해 결국 개헌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헌정특위에서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의원들이 대통령 개헌안 통과 외에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 권한분산을 주장하는 민주당 개헌론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여당의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개헌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과 함께 개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8. 3. 25.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