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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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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추경에 대한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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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34)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추경에 대한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 외1건
□ 일시 : 2018년 5월 20일(일) 오후1시 40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5월 20일(일) 오후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경에 대한 대국민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
 
거두절미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 14일 여야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18일 본회의 개최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여야는 주말을 반납한 채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완료되면,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응급추경이자 예방추경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실한 예산이다.
 
합의와 파행이 반복되고 또 번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망이 커질까 정부여당으로서 한없이 마음이 무겁다.
 
산고 끝에 옥동자를 안아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합의에 도달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헤아려 주시길 호소 드린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더도 덜도 말고 꼭 세 번'이라는 뜻이다. 내일이 꼭 그 세 번 째 되는 날이라는 점을 야당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
 
■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함은 인지상정
 
오는 29일은 국회의장 임기만료일이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 임기만료 5일 전까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9일이 지나면 국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도 존재하지 않는, 의회 실종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24일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응답이다. 헌법에서,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논의와 표결을 위해 24일 국회를 여는 것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이 아닌, 헌법에 규정한 의무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켜야함은 인지상정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완성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8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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