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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0일 (일)
[논평] 청와대 개헌안 24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적반하장격 주장 멈추고, 여당의 책임부터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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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4) 
◈ [논평] 청와대 개헌안 24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적반하장격 주장 멈추고, 여당의 책임부터 다하기 바란다
오늘(2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장 임기만료일을 들어 ‘의회 실종사태’ 운운하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오늘(2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장 임기만료일을 들어 ‘의회 실종사태’ 운운하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구성은 물론 해야 하지만, 의장단을 포함한 원구성 전반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청와대 개헌안’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개헌안 논의 자체를 공전시켜 왔던 장본인이‘청와대 개헌안’을 의결하고자 나서니,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여당은 줄곧 개헌 논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오면서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정략적인 개헌안을 지지해 왔다.
 
그랬다가 이제 법정시한이 다가오자 ‘청와대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을 ‘개헌반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와서 불가능한 개헌을 두고, 마음에도 없는 ‘야당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 불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야당을 찾지 말고,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당의 책임부터 다하기 바란다.  
 
2018. 5. 20.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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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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