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0일 (일)
안영배 금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4) 
◈ 안영배 금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반갑다. 제가 오늘 일정 때문에 미리 영상메시지를 보여 드렸는데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있을 때, 정두환 위원장이 우리 당 혁신위원장을 했다. 저와 깊은 인연도 있고, 특히나 안영배 후보가 꼭 당선될 것 같은데 미리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직접 여기에 왔다. 【바른미래당 (정당)】
▣ 박주선 공동대표
 
반갑다. 제가 오늘 일정 때문에 미리 영상메시지를 보여 드렸는데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있을 때, 정두환 위원장이 우리 당 혁신위원장을 했다. 저와 깊은 인연도 있고, 특히나 안영배 후보가 꼭 당선될 것 같은데 미리 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직접 여기에 왔다.
 
서울시 비례대표 3번인 박오임 후보가 올라오면서 우리 안영배 구청장 꼭 되어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기초의원 후보들 꼭 당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비례대표 3번인데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될까요?” 물었는데 제가 된다고 했다.
 
제가 1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다. 검사 출신인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인사 수석, 민정수석을 합해놓은 법무비서관을 했다. 그때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옷로비 사건’으로 제가 구속돼서 4번 구속돼서 4번 다 무죄를 받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두 번 들어왔는데 한 번은 부결당하고, 한 번은 찬성당해서 구속되었다가 또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16대 국회에 전라남도 화순·보성에서 무소속 출마를 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만 한 장 걸어놓아도, 옆에서 내가 출마했다고 하면 무조건 표를 준다고 하는 절대적인 김대중 대통령지지 지역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인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새정치국민회의’를 해체하고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다수당이 절대 필요한데 여러분 새천년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하던 때이다.
 
그런데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이미 구속됐다가 나와서 보석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하게 되니까, 많은 분이 “달걀로 바위 치기다”, “김대중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했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 “내가 누군데 이걸 못 이겨 내겠나”는 용기와 자신감이 팽배하다가도 술 깨고 아침에 생각해보면 “안 되겠구나 안 나가야겠다”고 몇 번 번복하다가 제가 출마를 결심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다.
 
어떻게 당선됐느냐. 세상을 아무리 잘못 살아도 자기 주변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 꼭 10명은 있다. 그 10명이 우리 안영배 후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지지를 하고, 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10명씩 지지를 요청하고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지를 확대해나가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박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안영배 후보가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후보가 선거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말이 틀렸나.
 
그런데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안영배란 사람이 왜 필요한지를 연구를 하시고, 전략차원에서 후보 캠프에서도 중앙당에서도 만들어 드릴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정두환 위원장이 잘못 선거법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사법시험 수석 합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를 당선시키거나 당선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탁을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분들께 “나는 안영배를 좋아하고 지지한다.”하는 이야기는 선거법 해당이 안 된다. 다만, “안영배를 지지해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조금 이상하다.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고 자기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5월 31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5월 31일만 되면, 안영배, 안철수 좀 찍어 달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31일 이전에는 내 주관적인 의사만 이야기해야 한다. 다 알지 않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안철수를 좋아한다고 하면 우리 아빠가 안철수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린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번에 우리 당에 비례대표 13번으로 당선이 된 최도자 의원이라고 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다. 여수에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하신 분인데, 이 분이 우리 당의 비례대표 응모를 해야 하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응모기간을 넘겨버렸다. 그랬는데 원래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때는 최도자 의원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정당지지율이 6~8% 됐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비례대표는 많이 되면 6명,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8명까지 혹시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최도자 의원이 비례대표 13번인데 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0-안영배 금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안영배 금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은 인터뷰가 아닌 일기장에 써라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