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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4일 (화)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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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09.23. 14:19) 
◈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
지난해 10월, 2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외 거래를 일체 금지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인 외교부로부터 반입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7. 10.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 시행(관세청, 외교부)
- 2018. 7. 17(화), 국무조정실 同사건 외교부로부터 서면으로 보고 받아
- 북한산 석탄 선적 2개 선박, 입항(2017.10) 이후에도 각각 11회, 22회 국내 입항
 
지난해 10월, 2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외 거래를 일체 금지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인 외교부로부터 반입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국무조정실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시기 및 보고형태』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同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바로 일주일 전인 「2018년 7월 17일(화) 외교부로부터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보도 해명자료(2018.7.20.)를 통해 「정부는 2017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음」이라며 입항과 동시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산 광물 거래를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중요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은 무려 9개월이나 지나 그것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무능’인지 아니면, ‘외교부의 국무조정실 패싱’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실은 외교부가 문제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 입항한 사실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 뒤늦게 제출한 「서면」 자료 전문 제출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국무조정실은 이것 역시 “자료를 생산한 외교부가 제출을 반대하였다”며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선박의 입항 이후부터 수입 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수사는 무려 9개월이나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무조정실이 외교부로부터 전달 받아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에도 해당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하였으며, 파나마 선박의 국내 입항은 11회, 시에라리온 선박은 22회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반입 된지 9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 보고서 공개로 인해 국내 언론이 밝히기 전까지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사유가 혹 현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결의 이행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이기에 완성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2018. 7. 24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첨부 :
20180724-외교부, 국무조정실은 패싱 작년 10월 인지한 북한 석탄 국내 반입, 국무조정실에 올해 7월에 보고.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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