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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5일 (수)
환경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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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정치】
(2018.09.23. 14:20) 
◈ 환경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국민들은 폭염과 초미세먼지 이중고 【김동철 (국회의원)】
(1) 청와대 눈치 보느라 4대강 사업 방조한 환경부
- 비대한 청와대 슬림화하고 책임장관제 확립해야
 
(2) 문재인 정부 1년 성과평가 최하점 받은 미세먼지 대책
 
■ 국민들은 폭염과 초미세먼지 이중고
■ 미세먼지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 한중일 LTP 보고서 공개해 공동대응 필요
 
(3)  제2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려
 
■ 정부의 폐기물 대책, ‘재탕’에 부실하기 짝이 없다
■ 제2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려, 지금부터 대책 마련해야
 
(4) 막강한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공원위가 흑산공항 좌지우지
 
<환경부>
 
(1) 청와대 눈치 보느라 4대강 사업 방조한 환경부
- 비대한 청와대 슬림화하고 책임장관제 확립해야
 
○ 지난 7.4일 4대강 사업 4차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음
 
- 이미 본 사업에 22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갔고, 유지관리비 등 향후 50년간 총 31조원이 들어가는데 편익은 6조6천억에 불과하고 심지어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음
  * 감사원 의뢰로 서울대 산학협력단 분석 결과 B/C 0.21
- 환경부장관으로서 이번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뭔가?
 
○ 당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였지만, 환경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았음
 
- 이명박 정부시절, 환경부는 녹조 등 수질오염 우려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청와대의 압력이 있자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보고를 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등 4대강 사업에 적극 가담했음
* 2008. 1. 10. 환경부, 인수위 보고
“운하건설 사업은 수질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제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조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
* (감사보고서 p98)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2009. 3. 10. 정부합동보고 준비회의에서 ‘댐ㆍ보를 설치하면 부영양화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하기 바란다’는 권고와, 같은 해 4. 27. 정부합동보고대회를 앞두고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받아 조류와 관련되는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ㆍ순화하였다.”
* (감사보고서 p99)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일부 보 구간의 조류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수질예측 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대통령실 등에는 수질이 개선된다고 보고
 
○ 당시 환경부가 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생각하나?
 
- 4대강 사업과 같은 터무니없는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주무 부처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들까지 최소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조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대로 일을 했기 때문 아닌가?
-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장관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만일 지금 시점에서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장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장관은 현장에서 환경운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장관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 그러나 대통령의 입맛에 맡는 사람, 소신도 없는 사람이 장관으로 있다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겠나?
 
○ 따라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함
 
-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책임지고 정책을 주도하는 책임장관제가 반드시 필요함
- 장관, 현 정부에서 책임장관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 시킨 적이 있나?
 
○ 문재인 정부에서도 책임장관은 고사하고 청와대가 더욱 비대해지고 만기친람하고 있음
 
-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음(‘17.5.15일)
- 바로 일주일 뒤에는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음(‘17.5.22일)
- 이들 조치들은 주무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근본적 원인진단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내린 것들이었음
* 환경부장관 취임 : ‘17.7.5
 
○ 4대강 보 개방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6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기로 했음.
 
- 그만큼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던 것임
* 6.29 관계부처 합동, 4대강 보개방 1년 중간결과와 향후계획 발표
- 지난해 6월1일부터 14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 생태계, 물리적 환경 등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내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하기로 결정
- 최종확정은 상반기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환경부 업무보고 보도자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동철(金東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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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