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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0일 (월)
재판거래 의혹 관련 해명자료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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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2018.09.23. 14:23) 
◈ 재판거래 의혹 관련 해명자료
   【홍일표 (국회의원)】
1. 사건의 경위
  
□ 이 사건은 2013.10.19. 제기된 민사상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서 본인은 피고였음. 1심은 2014.9.23. / 2심은 2017.8.11. / 3심은 2017.12.13.  각각 판결이 선고되었음.
□ 사건의 결과는 1심에서 피고 승소, 2심에서는 피고 일부 패소, 3심은 상고 기각된 사건.
 
2. 상고법원 발의와 무관
 
□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2014.12.19 발의되었음.
□ 법안을 발의한 시점은 이미 1심에서 승소한 이후였음.  
□ 오히려 법안을 발의한 이후 항소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일부 패소하였음.
 
3. 재판거래 이유 전혀 없음
□ 이미 승소한 민사 사건을 놓고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임.
□ 행정처가 검토했다는 문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상고법원 설치 방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제안된 것으로 오랜 시간 연구 검토가 이뤄진 상고심 개선 방안이었고,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68명의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단순 거래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림.
 
 
첨부 :
20180730-재판거래 의혹 관련 해명자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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