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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6일 (화)
자유한국당 수사권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5법) 대표발의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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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동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자유한국당 수사권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5법) 대표발의해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수사권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5법) 대표발의해 【권선동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 자유한국당 수사권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5법) 대표발의해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강원도 강릉)은 26일(화)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5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국가정보청법(신설)·정부조직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 이하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발표문 -
 
I. 사법 개혁의 목적 및 자유한국당 수사권 조정 대원칙
사법개혁의 목적은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 국민의 불신을 팽배한 수사제도를 개혁해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을 세웠다.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의 흐름을 좇아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즉,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II. 현재 정부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 문제점 : 무늬만 수사권 조정
자유한국당의 당론인 검경수사권 조정 대원칙인 수사는 ‘경찰’에, 수사통제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방안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후보 10대 공약’ 중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보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의 경찰에 이관·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 이다. 즉,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주도로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이어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은 여전히 특수수사 등 언론에서 주목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공약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수사기능을 제한하지 아니한 가장 큰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 설립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검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안에는 정치검찰, 정치경찰을 막을 수 있는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권위주의 시절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으로 검·경을 장악한 뒤 사정드라이브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집권 내내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이 아닌 정파적 이익에 따라 발의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형사법 전문가들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인 것이다.
 
III. 자유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 구체적 방안
1.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에 부여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였다.
2. 검사 수사지휘를 삭제하여 검·경간 협력관계로 재설정 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요구불응죄)을 마련하였다.
3.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4.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을 분리하였다.
5.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하여 총장·청장의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켰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여 킴으로써 검찰·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켰다. 아울러,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개정하였다.
6.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였고, 변호인 참여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7. 검찰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폐지하였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였다.
8. 검사와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 등 사건 평정제도의 근거를 법에 도입하여 무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다.
 
IV.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자유한국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전반에 걸쳐 사법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세계 모든 선진국의 제도 운영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될 가능성 농후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다. 무엇보다,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음을 물론,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공수처의 차장, 특별검사 등으로 임용되면 반대성향의 정치인 등에게 수십년간 불리한 수사·사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 경찰이 존재하고, 2014년 여야합의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이 도입되었고, 개별특검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는 제2의 검찰인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이다.
 
IV. 맺음말
검경수사권 조정 등 수사제도 일반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되는 국가운영의 기본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현재 정부여당의 수사제도 개혁방안은 무늬만 수사권조정일 뿐, 폐기되어야 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은 사법개혁 등 국가운영시스템 개혁을 선거제도의 부속물인거처럼 야당과 거래하려고 한다. 이는 거래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 그 자체로써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장 패스트트랙에 관한 협상을 중단하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회 사개특위는 조속히 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비롯한 각 당의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주기 바란다.(끝)
 
 
첨부 :
20190326-자유한국당 수사권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검경수사권 조정 5법) 대표발의해.pdf
 

 
※ 원문보기
권선동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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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