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0일 (수)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9.05.15. 11:53) 
◈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아동학대 한 번만 해도 자격취소!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도입 필요 【송희경 (국회의원)】
아동학대 한 번만 해도 자격취소!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도입 필요
송희경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다
 
※ 사진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아이돌봄 사업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를 부여하는 속칭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를 해도 6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아야 비로소 자격취소에 이른다. 아동학대 행위에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 또한 아동학대 사전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80시간의 교과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쉽게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1회 발생 시 즉각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부여 ▲아이돌보미 인성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기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아동학대를 범한 아이돌보미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인적성 검사 의무화 등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요건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사명감과 책무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10-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세미나 개최
• 아이돌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