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 서형수 의원,‘사회적기업 정책인프라법’대표발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기능 근거규정 마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으로 추진체계 구축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추진에 탄력 서 의원,“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 강화를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과 효과적 사업추진 가능”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정책 활동 지속해 나갈 것”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평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와 관련 정책, 연구가 보다 계획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고, 민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끝)
※ 붙임 : 법안 첨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0-사회적기업 정책개발 강화한다.pdf 20190410-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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