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0일 (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파견, 수사권고, 피의사실 공표 등 청와대 입김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밝혀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파견, 수사권고, 피의사실 공표 등 청와대 입김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밝혀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파견 추천부터 수사권고 및 그 뒤에 이어진 피의사실 공표 등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정치적 목적의 편향된 조사임을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국회의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파견 추천부터 수사권고 및 그 뒤에 이어진 피의사실 공표 등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정치적 목적의 편향된 조사임을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과거사 조사단에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경위와 관련하여, 대검 기조부가 처음 법무부로 파견검사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이규원 검사가 없었는데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다시 명단이 넘어갈 때는 이규원 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추천했다고 하고, 과거사위는 검사를 추천한 기억이 없다고 하니 이용구 법무실장은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추천한 것이라면 과거사 조사단도 정치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규원 검사 본인도 추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만큼 감찰 조사는 필연입니다.
 
2.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 이후 만났는지, 조사단 업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감찰해야 합니다.
 
로톡뉴스 윤여진 기자가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검사를 파견 추천한 적이 있는지 묻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혀 아니”라고 하였고, 이규원 검사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후에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만났거나 연락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이 두 사람이 업무적인 만남을 갖거나 연락한 적 있는지에 대해 고 부대변인은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것은 시인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친분 관계에 있고 수시로 만나왔다면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니 감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청와대 지시 이후 수사권고 결정까지 조사단은 정해진 결론 하에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시키고 언론보도 자료까지 제공해 왔습니다.
 
가. 3.18. 오후 2시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 30분경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3.25. 과거사위가 발표한 수사권고 보고서 초안은 이미 3.20. 수요일에 나왔고 이 초안을 조사단 검사가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학의 긴급 출금 조치도 가능했다고 김용민 과거사위 주무위원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 하루 만에 수사권고 결정 초안이 일사천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실한 조사, 조작된 보고서로 결론이 꿰맞춰졌습니다.
 
나.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조응천 의원이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조응천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과거사 조사단에서는 소환 조사했습니까?그러면서 조응천 의원은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졌는데 민주당 자체조사 결과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조사단에 전달되었길래 조응천 의원만 수사권고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인지도 감찰해야 합니다.
 
다.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의 부실한 조사와 조작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과거사위원회는 3.25. 수사권고 보도자료에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뒤바꾸고 실체를 왜곡했습니다.
 
①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과거사위의 첫 번 째 주장은 경찰이 2013.3.18. 내사 착수를 발표했고, 질책했다는 것은 2013.3.13.경인데 내사시작 전입니다. 따라서 수사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②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는 두 번째 주장 또한 과거사위가 당시 경찰 인사권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민정수석을 인사권자로 단정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의 ‘직권’도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인사권자가 누구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민정라인을 수사권고합니까.
 
③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수사에 개입했다는 세 번째 주장 또한 국과수로 행정관을 보낸 시점이 3.25일이고, 국과수 감정은 이미 3.22.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감정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라. 수사 권고에 이어 진상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한 경위도 감찰해야 합니다.
 
① 3.26. 시사저널은 “조사단이 김학의에게 윤중천을 소개시켜 준 사람은 차장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한 통의 제보 편지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② 2019.4.3. 국민일보는 “조사단의 한 관계자가 당시 민정라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근거’를 확보했다. 서지현 검사의 인사 사례에 비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한다며 진상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③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4.5. “조사단 파견검사가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 대검에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대검이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단의 출국금지 필요 의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조사단(김영희 변호사)은 김학의 동영상의 얼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내용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사팀이 조사 중인 사안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단 파견 검사를 청와대 인사가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언론을 상대하는 일을 하던 ‘이규원 검사’에 대해 더 이상 공보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조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선이 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규원 검사에 대해 업무를 배제한 그 자체만으로도 파견 검사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고,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는 진상조사 사실을 공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이 어떻게 마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처럼 공개된 것인지, 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4.6.부터 이 검사가 공보업무에서 빠지게 된 것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필요합니다.
 
과거사위가 조사 시도도 없이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정해진 결론대로 일사천리로 수사 권고를 발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부에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2019.4.10.
국회의원 곽 상 도
 
 
첨부 :
20190410-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파견, 수사권고, 피의사실 공표 등 청와대 입김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밝혀야.pdf
 

 
※ 원문보기
곽상도(郭尙道)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파견, 수사권고, 피의사실 공표 등 청와대 입김 작용된 것인지 감찰해서 밝혀야
• ‘참 괜찮은 의원상’ 영예의 첫 수상자로 선정돼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