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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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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정치】
(2019.05.15. 11:53) 
◈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중화 22.3% 불과, 사업자 이원화는 단 6.2%뿐
행정기관 등은 대부분 단일 사업자 회선 이용하고 있어 통신재난 사태 대비 미진
5G시대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서비스 이뤄져 통신망 안정성 중요
신용현 의원, 개정안 통과시 정부 행정기관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
 
작년 11월 KT화재로 서울시내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정부 행정기
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
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
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여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
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52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여기서 단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되어있다.
※이중화: 통신망 회선을 2개로 하는 것, 이원화: 통신망 회선을 서로 다른 사업자 제공의 2개 회선으로 하는 것.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행법상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
계ㆍ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KT화
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신용현 의원은 “KT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해당 기관의 통신망이 이원화 되어 있었다면 KT화
재에 따른 통신재난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행정기관등의 대국민 통신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며, “특히 5G 상
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도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
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의 통신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
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등의 통신망 안정
성이 확보되어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오늘 열리는 KT청문회에서 과기부에 통신망 이원화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을 질의하고, 통신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2019년 4월 17일(수)
 
 
첨부 :
20190417-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용현(申容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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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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