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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17일 (수)
한국영화사 100년, 장애인도 당당한 관객으로!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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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9.05.15. 11:53) 
◈ 한국영화사 100년, 장애인도 당당한 관객으로!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한국영화사 100년, 장애인도 당당한 관객으로!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영화사 100년, 장애인도 당당한 관객으로!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19년 4월 18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
 
■ 발언 순서 (사회: 추혜선 의원)
- (여는 발언)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발 언) 한국농아인협회 강재희 상임이사
  (발 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 참석자
-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 장애벽허물기 정선아 활동가, 장애벽허물기 윤남 통역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용준 정책팀장, 정의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차한선 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활동가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12월 법원은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영화사업자가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편의제공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주장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많은 제약과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3. 관련하여 정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한국영화에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의 무인화기기 접근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습니다.
 
4. 이에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과 취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20190417-한국영화사 100년, 장애인도 당당한 관객으로!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혜선(秋惠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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