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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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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하여 2019. 4. 30. (화) 성명불상의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5일 및 26일 피고발인들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및 업무수행 장해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가 필요한 행위로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국회사무처 직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이 물리력에 의해 방해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기관 차원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의 고발 보류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
20190430-국회사무처, 국회 본관 의안과 점거 사태에 대한 고발장 제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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