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인재근(印在謹)
【정치】
(2019.05.15. 11:53)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외항사 주류섭취 제한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및 선박 내 음주소란 처벌규정 명시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비한 법령을 개선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음주상태인 조종사가 비행 직전 적발된 사건이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광안대교 선박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강화 범위를 여객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많은 승객이 탑승한 운송수단에서의 음주소란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소란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여객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관한 음주규정은 부실한 현실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은 현행법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음주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국제항공사(이하 외항사)의 종사자와 승무원에 대한 주류의 섭취 및 사용 제한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항공종사자 등의 주류섭취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외항사 준용규정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선박 및 여객자동차 내 승객의 음주소란을 금지하고 음주소란에 대한 제재 및 벌칙규정을 추가했다. 항공기와 철도는 개별법에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선박 및 여객자동차는 관계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해 온 선박과 여객자동차에서의 음주소란을 개별법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 김상희, 김영진, 박선숙, 박정,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오영훈(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우원식, 윤관석(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외), 이인영, 이재정, 최재성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끝>
 
[붙임] 『항공안전법』, 『해사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30-‘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인재근(印在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입법 개정안 발의
• ‘음주운항·음주소란 금지3법’ 대표발의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지원법 공청회 및 농촌태양광포럼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