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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30일 (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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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05.15. 11:53) 
◈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국회사무처 (입법지원기관)】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년 4월 30일(화)에 공직선거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였다.
 
□ 동 법률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참고로, 이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2014년 5월 국회법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지정 사례로서, 2016년 12월 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2018년 12월 24일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끝>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예승우 김수진 사무관 박정현 주무관
 
 
첨부 :
20190430-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5개 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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