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8시간으로“상향” -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에 결정적 역할 -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3월 9일부터 2일간 지속된 강릉 옥계 산불과 5월 6일부터 5일간 지속된 강릉 성산 및 삼척 도계 산불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안전을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소방활동에 참여했다. □ 하지만 현행법은 소집수당을 1일 최대 4시간으로 한정해 산불현장에서 며칠간 소방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전국 단위 회의에서 처우개선을 주장해 본 법안이 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소집수당이 현실화 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화재 등 장시간 지속되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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