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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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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03.11. 13:01) 
◈ [정례] 도,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돌입
올해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 사업지구 지정 추진

  【건축지적과 (064-710-2491)】  2019-03-06 09:40:41
올해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 사업지구 지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제주시 협재·상명리 2개지구 200필지 10만㎡, 서귀포시 하례리 1개지구 329필지 28만4천㎡)에 대해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 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정리하는 사업으로,
 
-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22개지구 1만2,530필지 1천598만4천㎡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에는 국비 9천3백만 원을 투입해 3개지구 529필지 38만4천㎡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마치고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 토지소유자 및 면적별 2/3 이상의 사업지구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적측량 실시,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으로 불규칙한 토지에 대한 정형화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재산 가치를 높이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구지정 동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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