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우선협의 대상 10개’에 포함, 11월 최종 확정 - 특구지정 시 각종 규제 유예·면제, 재정지원·세제 감면 등 지원 (자동차산업과, 613-3940)
○ ‘광주광역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돼 미래형 신산업인 자율주행 기반의 특장차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는 오는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12개 지자체가 신청해 전문가와 관계 부처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차로 7개 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2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고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 등이 지원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앞서 실험적 단계에서 버스·승용차 등 일반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사업성에서 우수한 5㎞/h 이하 속도의 무인 저속 특장차 실증과 관련한 3개 사업을 제안했다.
○ 시는 우선협의대상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특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한달간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 김세훈 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실증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특구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1월에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무인저속특장차규제자유특구’우선협의대상에선정.hwp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