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교육 실시 - 시·구 담당자 대상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조사방법 등 -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자치구 등과 합동점검 추진 (교통정책과, 613-4090)
○ 광주광역시는 3일 시청에서 본청과 자치구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추진됐다.
○ 교육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김경록 검사1팀장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POS시스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조사방법 등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6월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 POS(Pont Of Sale)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 광주시는 앞으로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의심거래 주유소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및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시내 모든 주유소에 POS시스템이 설치돼 유가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광주시,화물유가보조금부정수급근절교육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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