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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일 (월)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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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昌原市)
(2019.11.03. 00:02) 
◈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7월 8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노후차량 11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공보관 (055-225-2145)】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7월 8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노후차량 11대를 신규차량으로 교체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5월말 신규차량 3대 증차에 이어 이번에 11대를 추가로 교체했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온열 시트 등 패키지용품을 추가로 설치했다.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변경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임산부는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신청자는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로 접수한 후 차량 탑승 시 증빙서류(복지카드, 의사소견서 등)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출발이나 도착하는 곳이 창원시일 경우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어디서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하반기에도 노후차량 11대를 추가로 교체하고 향후 점진적인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를 통해 이용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첨부 :
창원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1).jpg [868.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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