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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語栗谷先生諺解(논어율곡선생언해) 子路篇(자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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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년
이이(李珥)
1
論語栗谷先生諺解 卷之三
 
 

1. 子路 第十三

3
子路ᅵ 問政대
4
子路ᅵ 政을 問대
5
子曰 先之勞之니라
6
子ᅵ 샤 先며 勞디니라
7
請益대
8
益을 請대
9
曰無倦이니라
10
샤 倦티 마롤디니라
11
仲弓이 爲季氏宰야 問政대
12
中弓이 季氏 宰 되야 政을 問대
13
子曰 先有司며
14
子ᅵ 샤 有司 先며
15
赦小過며
16
小過 赦며
17
擧賢才니라
18
賢才 擧디니라
19
曰焉知賢才而擧之리잇고
20
오 엇디 賢才 아라 擧리잇고
21
曰擧爾所知니
22
샤 너의 아 바 擧디니
23
爾所不知 人其舍諸아
24
너의 아디 몯 바 人이 그 舍랴
25
子路曰 衛君이 待子而爲政인댄
26
子路ᅵ 오 衛君이 子 待야 政을 실딘댄
27
子將奚先이시리잇고
28
子ᅵ 쟝 므서슬 몬져 시리잇고
29
子曰 必也正名乎뎌
30
子ᅵ 샤 반시 名을 正딘뎌
31
子路曰 有是哉아 子之迂也ᅵ여
32
子路ᅵ 오 이러미 잇냐 子의 迂시미여
33
奚其正이시리오
34
엇디 그 正시리오
35
子曰 野哉라 由也ᅵ여
36
子ᅵ 샤 野다 由ᅵ여
37
君子ᅵ 於其所不知예 蓋闕如也ᅵ니라
38
君子ᅵ 그 아디 몯 바에 闕니라
39
名不正면 則言不順고
40
名이 正티 몯면 言이 順티 몯고
41
言不順면 則事不成고
42
言이 順티 몯면 事ᅵ 成티 몯고
43
事不成면 則禮樂不興고
44
事ᅵ 成티 몯면 禮樂이 興티 몯고
45
禮樂不興면 則刑罰不中고
46
禮樂이 興티 몯면 刑罰이 中티 몯고
47
刑罰不中면 則民無所措手足이니라
48
刑罰이 中티 몯면 民이 手足을 措 배 업니라
49
故君子 名之댄 必可言也ᅵ며
50
故로 君子 名딘댄 반시 可히 言 거시며
51
言之댄 必可行也ᅵ니
52
言딘댄 반시 可히 行 거시니
53
君子ᅵ 於其言애 無所苟而已矣니라
54
君子ᅵ 그 言데 구챠 배 업슬 이니라
55
樊遲ᅵ 請學稼대
56
樊遲ᅵ 稼學호믈 請대
57
子曰 吾不如老農호라
58
子ᅵ 샤 老農만 디 몯호라
59
請學爲圃대
60
圃學호믈 請대
61
曰吾不如老圃호라
62
샤 내 老圃만 디 몯호라
63
樊遲ᅵ 出커
64
樊遲ᅵ 出커
65
子曰 小人哉로다 樊須也ᅵ여
66
子ᅵ 샤 小人이로다 樊須ᅵ여
67
上好禮면 則民莫敢不敬며
68
上이 禮 好면 民이 敢히 敬티 아니리 업스며
69
上好義면 則民莫敢不服며
70
上이 義 好면 民이 敢히 服디 아니리 업스며
71
上好信이면 則民莫敢不用情이니
72
上이 信을 好면 民이 敢히 情을 디 아니리 업니
73
夫如是면 則四方之民이 襁負其子而至矣리니
74
그 이 면 四方의 民이 그 子 襁負고 니르리니
75
焉用稼ᅵ리오
76
엇디  稼리오
77
子曰 誦詩三百호 授之以政애 不達며
78
子ᅵ 샤 詩 三百을 외오 政으로  授호매 達티 몯며
79
使於四方애 不能專對면
80
四方에 使호매 能히 혼자 對티 몯면
81
雖多ᅵ나 亦奚以爲리오
82
비록 하나  어 리오
83
子曰 其身正이면 不令而行고
84
子ᅵ 샤 그 몸이 正면 令티 아녀도 行고
85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리라
86
그 몸이 正티 아니면 비록 令야도 좃디 아니리라
87
子曰 魯衛之政이 兄弟也ᅵ로다
88
子ᅵ 샤 魯와 衛의 政이 兄弟로다
89
子謂 衛公子荊샤 善居室이로다
90
子ᅵ 衛公子荊을 니샤 室居기 善히 도다
91
始有애 曰苟合矣라 고
92
처음 有호매 오 苟히 合 거시라 고
93
少有애 曰苟完矣라 고
94
져기 有호매 오 苟히 完 거시라 고
95
富有애 曰苟美矣라 니라
96
富히 有호매 오 苟히 美 거시라 니라
97
子ᅵ 適衛예 冉有ᅵ 僕이러니
98
子ᅵ 衛예 가실 제 冉有ᅵ 僕얏더니
99
子曰 庶矣哉뎌
100
子ᅵ 샤 庶뎌
101
冉有曰 旣庶矣어든 又何加焉이리잇고
102
冉有ᅵ 로 이믜 庶커든  므서슬 더으리잇고
103
曰富之니라
104
샤 富케 디니라
105
曰旣富矣어든 又何加焉이리잇고
106
로 이믜 富커든  므서슬 더으리잇고
107
曰敎之니라
108
샤 敎디니라
109
子曰 苟有用我者댄
110
子ᅵ 샤 진실로 날 리 이실딘댄
111
朞月而已면 可也ᅵ오
112
朞月의 말면 可 만고
113
三年이면 有成이리라
114
三年이면 成호미 이시리라
115
子曰 善人이 爲邦百年이면
116
子ᅵ 샤 善人이 邦기 百年이면
117
亦可以勝殘去殺矣라 니
118
 可히  殘을 勝며 殺을 去리라 니
119
誠哉라 是言也ᅵ여
120
올타 이 말이여
121
子曰 如有王者댄
122
子ᅵ 샤 만일에 王者ᅵ 이실딘댄
123
必世而後仁이니라
124
반시 世 후에 仁디니라
125
子曰 苟正其身矣면
126
子ᅵ 샤 진실로 그 모믈 正면
127
於從政乎 何有며
128
政을 從기예 므서시 어려우며
129
不能正其身이면
130
能히 그 모믈 正티 못면
131
如正人何ᅵ리오
132
사 正기예 엇디 리오
133
冉子ᅵ 退朝ᅵ어
134
冉子ᅵ 朝로셔 退야
135
子曰 何晏也오
136
子ᅵ 샤 엇디 늣더뇨
137
對曰 有政이러이다
138
對야 로 政이 잇더이다
139
子曰 其事也ᅵ로다
140
子ᅵ 샤 그 事ᅵ로다
141
如有政이면
142
만일 政이 이시면
143
雖不吾以나 吾其與聞之리라
144
비록 나 디 아니나 내 그 참여야 드르리라
145
定公이 問
146
定公이 問샤
147
一言而可以興邦이라 니 有諸잇가
148
 말의 可히  邦을 興리라 니 인니잇가
149
孔子ᅵ 對曰
150
孔子ᅵ 對야 샤
151
言不可以若是其幾也ᅵ어니와
152
마 可히  이티 그 긔약디 못려니와
153
人之言曰
154
사의 말의 로
155
爲君難며
156
님금 되미 어려우며
157
爲臣不易라 니
158
臣下 되미 쉽디 아니타 니
159
如知爲君之難也댄
160
만일 님금 되오니 어려우믈 알딘댄
161
不幾乎一言而興邦乎잇가
162
 말의 邦을 興호믈 긔약디 아니리잇가
163
曰一言而喪邦이라 니 有諸잇가
164
샤  말의 邦을 喪리라 니 잇니잇가
165
孔子ᅵ 對曰
166
孔子ᅵ 對야 샤
167
言不可以若是其幾也ᅵ어니와
168
말을 可히 이티 긔약디 못려니와
169
人之言曰 予無樂乎爲君이오
170
사의 말의 로 내 님금 되오믄 즐기미 업고 (영인본상 '즐기미'의 ‘미’는 ‘’로도 보임)
171
唯其言而莫予違也ᅵ라 니
172
오직 그 말호매 나 違티 못호미라 니
173
如其善而莫之違也댄
174
만일 그 善커 違티 못면
175
不亦善乎잇가
176
 善티 아니리잇가
177
如不善而莫之違也댄
178
만일 善티 아니커 違티 못면
179
不幾乎一言而喪邦乎잇가
180
 말의 邦을 喪호믈 긔약디 아니리잇가
181
葉公이 問政대
182
葉公이 政을 묻온대
183
子曰 近者說며 遠者來니라
184
子ᅵ 샤 近 者ᅵ 說며 遠 者ᅵ 來케 디니라
185
子夏ᅵ 爲莒父宰야 問政대
186
子夏ᅵ 莒父宰 되여 政을 묻온대
187
子曰 無欲速며
188
子ᅵ 샤 速고져 디 말며 (영인본상 ‘速고져 디’의 ‘디’는 ‘’와 같이 나타남)
189
無見小利니
190
小利 보디 마롤디니
191
欲速則不達고
192
速고져 면 達티 못고
193
見小利則大事不成이니라
194
小利 보면 大事ᅵ 이디 못니라
195
葉公이 語孔子曰
196
葉公이 孔子 語야 로
197
吾黨애 有直躬者니
198
우리 黨애 모믈 直히  者ᅵ 이시니
199
其父ᅵ 攘羊이어 而子證之니이다
200
그 아비 羊을 攘야 아리 證니이다
201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니
202
孔子ᅵ 샤 우리 黨애 直 者 이와 다니
203
父爲子隱며 子爲父隱애 直在其中矣니라
204
아비 아을 爲야 隱며 아이 아비 爲야 隱호매 直이 그 中의 잇니라
205
樊遲ᅵ 問仁대
206
樊遲ᅵ 仁을 묻온대
207
子曰 居處恭며 執事敬며
208
子ᅵ 샤 處의 居호매 恭며 事를 執호매 敬며
209
與人忠을 雖之夷狄이라도 不可棄也ᅵ니라
210
人과 더브러 忠호믈 비록 夷狄의 갈디라도 可히 리디 못디니라
211
子貢이 問曰
212
子貢이 뭇와 오
213
何如ᅵ라아 斯可謂之士矣리잇고
214
엇디야사 이에 可히 士ᅵ라 니리잇고
215
子曰 行己有恥며
216
子ᅵ 샤 己 行호매 恥 이시며
217
使於四方애 不辱君命이면
218
四方의 使호매 君命을 辱디 아니면
219
可謂士矣니라
220
可히 士ᅵ라 니디니라
221
曰敢問其次노이다
222
로 敢히 그 次 뭇노이다
223
曰宗族이 稱孝焉며 鄕黨이 稱弟焉이니라
224
샤 宗族이 孝 稱며 鄕黨이 弟 稱호미니라
225
曰敢問其次노이다
226
로 敢히 그 次 묻노이다
227
曰言必信며 行必果면
228
샤 言을 반시 信히 며 行을 반시 果히 면
229
硜硜然小人哉나 抑亦可以爲次矣니라
230
硜硜 小人이나  可히  그 次ᅵ 될디니라
231
曰今之從政者 何如니잇고
232
로 이제 政을 從 者 엇더니잇고
233
子曰 噫라
234
子ᅵ 샤 噫라
235
斗筲之人을 何足算也ᅵ리오
236
斗筲읫 사을 엇디 足히 혜아리리오
237
子曰 不得中行而與之댄 必也狂狷乎뎌
238
子ᅵ 샤 中行을 어더 與티 못딘댄 반시 狂과 狷인뎌
239
狂者 進取고
240
狂 者 進야 取고
241
狷者 有所不爲也니라
242
狷 者 디 아닐 배 잇니라
243
子曰 南人有言曰
244
子ᅵ 샤 南人이 言을 두어 오
245
人而無恒이면 不可以作巫醫라 니
246
사이 恒이 업면 可히 巫와 醫 되디 못리라 니
247
善夫뎌
248
善뎌
249
不恒其德이면 或承之羞라 니
250
그 德을 恒히 아니면 或 羞로 承다 니
251
子曰 不占而已矣로다
252
子ᅵ 샤 占티 아닐 미로다
253
子曰 君子 和而不同고
254
子ᅵ 샤 君子 和코 同티 아니고
255
小人 同而不和ᅵ니라 (‘小人’의 ‘’은 영인본의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
256
小人은 同코 和티 아니니라
257
子貢이 問曰
258
子貢이 묻와 오
259
鄕人皆好之댄 何如니잇고
260
鄕人이 다 好딘댄 엇니잇고
261
子曰 未可也ᅵ니라
262
子ᅵ 샤 可티 아니니라
263
鄕人皆惡之댄 何如니잇고
264
鄕人이 다 惡딘댄 엇더니잇고
265
子曰 未可也ᅵ니
266
子ᅵ 샤 可티 아니니
267
不如鄕人之善者 好之고 其不善者 惡之니라
268
鄕人의 善 者 好고 그 善티 아닌 者 惡홈만 디 몯니라
269
子曰 君子 易事而難說也ᅵ니
270
子ᅵ 샤 君子 셤기기 쉽고 깃기기 어려우니
271
說之不以道ᅵ면 不說也ᅵ오
272
깃기기 道로  아니면 깃디 아니코
273
及其使人也애 器之니라
274
그 사 브리매 미처 器니라
275
小人은 難事而易說也ᅵ니
276
小人은 셤기기 어렵고 깃기기 쉬우니
277
說之雖不以道ᅵ나 說也ᅵ오
278
깃기기 비록 道로  아니나 깃거고
279
及其使人也애 求備焉이니라
280
그 사 브리매 미처 備호믈 求니라
281
子曰 君子 泰而不驕고
282
子ᅵ 샤 君子 泰코 驕티 아니고
283
小人은 驕而不泰니라
284
小人은 驕코 泰티 아니니라
285
子曰 剛毅木訥이 近仁이니라
286
子ᅵ 샤 剛코 毅코 木訥호미 仁의 近니라
287
子路ᅵ 問曰
288
子路ᅵ 묻와 오
289
何如이라아 斯可謂之士矣리잇고
290
엇지야사 이에 可히 士ᅵ라 리니잇고 (‘리니잇고’는 영인본에 나타난 대로 입력한 것임)
291
子曰 切切偲偲 怡怡如也이면 可謂士矣니
292
子ᅵ 샤 切切히 며 偲偲히 며 怡怡히 면 可히 士ᅵ라 니디니
293
朋友애 切切偲偲고
294
朋友애 切切 偲偲고
295
兄弟애 怡怡니라
296
兄弟애 怡怡히 디니라
297
子曰 善人이 敎民七年이면
298
子ᅵ 샤 善人이 셩 치기 七年을 면
299
亦可以卽戎矣리라
300
 可히  戎의 卽리라
301
子曰 以不敎民戰이면 是謂棄之니라
302
子ᅵ 샤 敎티 아닌 民을  戰면 이 닐온 棄호미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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