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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이판(大量 吏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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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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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이판(大量 吏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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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봉 이상국택(藥峯 李相國鐸)은 선묘조(宣廟朝) 현상(賢相)이다. 명종(明宗) 계축년에 중국으로 사신(使臣) 갔다가 어느 공관(公館)에 드니 관인(館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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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사에 요귀가 있으므로 사신이 다 유숙치 아니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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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곳을 치어 준다. 그러나 약봉은 억지로 그 관사에 그냥 있겠다고 고집하고 거기서 자려다가 별안간 곽란(霍亂)이 일어났다. 따라간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간청하였건만 약봉이 듣지 않고 그날 밤을 거기서 지냈으나 요귀는 없었다. 약봉이 이러한 고집이 있었건마는 사류(士流)를 사랑 하는 데는 능히 용납을 잘 하여 이조판서로 있을 적에 조정의 봉직자를 선천(選薦)할 새 공도(公道)를 힘써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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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송강 정철(松江 鄭澈)이 그 때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있어서 이조판서의 전선(銓選)하는 것을 일일이 자기의 생각대로만 주장하니 이는 좌랑인 송강으로서는 월권(越權)도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약봉은 아무 말 없이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포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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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내니깐 자네를 용납하였지 다른 사람이면 반드시 가만 있지 않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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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송강을 보고 웃으며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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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 성벽만 고집하는 정송강은 약봉의 말을 대수로이 여기지 않고 약봉에게 또한 그럴 뿐 아니라 약봉이 갈리고 홍담(洪曇)이 이조판서가 된 뒤에도 여전히 자기 말을 세우다가 홍 판서에게 호령을 듣고는 혼이 나고 일변으로 불쾌히 여겨 남더러 말하기를 전 이판 어른의 도량(度量)은 어찌 큰지 좀쳇 사람으로 따를 수 없다고 칭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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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봉은 이만한 덕기(德器)로 시망(時望)은 박순(朴淳)만 못 하였으나 국사에 공도를 힘쓰므로 정사로는 오히려 박씨보다 나았다. 일컬으며 영의정까지 지냈지마는 대배(大拜)할 적에 문을 닫고 혼잣말로 나 같은 사람이 대신이 되었으니 나라일이 어찌될는지 하며 근심하는 빛이 있었으며 죽을 때에 아들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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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온공(司馬溫公)의 말에 평생의 한 바를 나더러 말 못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나는 한 집안 일은 남에게 숨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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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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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사람이 아까워하였다.
【원문】대량 이판(大量 吏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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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인(金東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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