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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濟州特別自治道)
우리 나라 남서 해상에 있는 제주도와 주변에흩어져 있는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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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목)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재난대응과 (064-710-3942)】  2019-12-19 09:36:4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
2020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강화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목)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등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업(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길이 2킬로미터 이상) 106개 종류에 대해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과 주변지역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날 워크숍은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를 맡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에게 강의를 의뢰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평가서 작성 용역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처음으로 개최하는 특강이다.
 
○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 평가서 작성 방법,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방법, 기타 개선 방안 논의 등이 공유된다.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를 높여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용역사는 평가서 작성 시 제주특성에 맞는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해결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강화를 위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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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
【행정】[수시] 재해영향평가 제도 이해를 위한 워크숍 개최
(게재일: 2019.12.19. (최종: 2019.12.19. 17:10))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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