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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일: 2020.04.29. (최종: 2020.05.02. 08:20)) 
◈ 코로나19 대응 국제회의 산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제회의업이 특별고용업종에 지정(4. 27.)된 데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융합관광산업과 - 강권수 (044-203-2879)】
-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제회의업이 특별고용업종에 지정(4. 27.)된 데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5년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2019년 1월에 발표한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담고,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연기‧취소되는 등 업계 위기 상황을 감안해 국제회의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 목표 아래 4대 전략, 30대 세부과제 수록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국제회의산업의 조기 회복 지원
 
문체부는 안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 구입과 회의기술 활용 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올해 취소 또는 연기된 국제회의가 2021년 상반기 안에 다시 열릴 경우, 참가자 규모에 따라 1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특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안전한 회의 운영을 위한 지침도 마련해 배포하고, 우수한 방역 체계를 갖춘 한국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안전한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강점을 해외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업계 구직자의 전문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형 실무 교육을 위한 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향후 행사 재개 상황에 대비,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력 수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집합 교육이 어려운 상황도 고려해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을 통해 기업별 필요한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원한다.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이밖에도 올해 1월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추가해 학회, 협회 등 국제회의 주최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회의기술 육성, 한국형 국제회의 성공사례 창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 수요가 증대되는 점을 감안해, 국제회의산업에서도 가상현실 등 첨단 회의 기술을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우수 회의기술을 적용한 국제회의를 발굴・지원하는 한편, 회의기술 우수 업체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중 국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회의를 발굴해 성장 단계별(신규, 유망, 우수, 대표)로 최대 3년까지 계속 지원하며 한국 대표 국제회의(K-컨벤션)로 육성한다. 특히 국제회의 주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 간 협업을 유도해 국제회의의 기획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갖춘 신규 국제회의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4월, 국제회의시설과 숙박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집적되어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 2개 지역(부산, 대구)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외래객 안내체계 개선, 인력 양성 등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 공모 시에는 지역 마이스 기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업계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승인을 받은 후 관할구역의 일정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도 현황: (’18년 지정)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광주광역시 → (’20년 지정)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또한, 국제회의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를 확산하기 위해 가칭 ‘공정거래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입찰공고부터 기술협상, 계약, 사후관리까지 계약 단계별 기업 상담과 함께 노무・회계 등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제공한다.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 제도 개선
 
아울러 국제회의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훈련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 협회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국제회의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숙박, 쇼핑 등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라며,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국제회의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회의기술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 지원해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회의 참가자 1인당 지출액(’18년 2,667달러), 일반 방한외래객 지출액(1,342달러)의 두 배 수준(마이스 참가자 조사,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별첨 2020년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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