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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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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재일: 2019.12.18. (최종: 2019.12.18. 16:01)) 
◈ [수시]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를 개최한다. 【세정담당관 (064-710-4432)】  2019-12-18 11:09:37
제주체납관리단 체납액 32,547건 51억 원 징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평가회에서는 지난 3월 출범 후 약 10달 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및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 행정시 별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2020년 운영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행사에는 제주체납관리단 33명을 포함한 체납징수담당 공무원 등 45여명이 참석한다.
 
□ 제주체납관리단은 고액체납자 관리단과 소액체납자 관리단으로 구분 운영해 총 32,547건 5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4회에 걸친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고급 이륜차 등 동산을 압류하였다.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1,056명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 징수 독려활동 결과 2,702건 24억 원을 징수했다.
○ 또한,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29,845건 27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 특히, 소액체납자 관리단의 현장 실태 조사 중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생계가 어려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 방문상담을 통해 독거노인지원센터 서비스(1주일 2~3일 정도 전화 또는 방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실익분석 후 부동산 41필지·차량 30대는 공매의뢰하였고, 예금 및 매출채권 등 2,945건 추심을 통한 압류재산 일제정리로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9명(체납액 총 11억원)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 현재 체납자 9명은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내년도에는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운영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강화하고 더불어 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191218_보도자료(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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