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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 # 미세먼지 등급제 # 석탄소비총량제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8. 10:09))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업별 등급제 등으로 30% 감축
- 524만 가구 석탄 난방을 가스, 전기로 전환, 석탄총량관리제 시행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2017년 발표한 ‘푸른하늘 지키기(蓝天保卫战 : 람천보위전)’ 정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열린 ‘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및 28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1년 내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4% 감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6%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524만 가구에 대해 석탄난방을 가스·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고, 석탄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구조 개선에 나섰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1급 중오염 날씨) 발생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을 30% 감축하는 긴급감축 목표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시 문책 강화’와 같은 책임도 묻는다.
 
신창현 의원은 “중국이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있다 ”면서 “중국이 시행 중인 석탄총량관리제, 도시별 감축목표제, 기업별 등급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9-2020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주요 내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07-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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