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로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
현재 건설산업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 스마트 건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됐다.
○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에 ICT, 빅데이터, BIM,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는 융합형 기술로 현재 건설산업기술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건설산업 5세대 창업지원(산업특화형)까지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에 특화된 유일한 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안정적인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에 장애를 겪어 왔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 「건걸시술진흥법」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801-건설기술진흥법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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