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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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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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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9. (최종: 2019.05.15. 11:53)) 
◈ 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
송석준 의원,“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안전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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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의 방화로 초등학생 등 주변 주민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방지하는 소위 안인득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 19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행정입원)시킬 수 있지만 정작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신청만 할 수 있을 뿐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 시키는 경우에도 의사와 경찰 모두 동의를 받아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한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는데 미흡했고, 결국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을 막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도 포함(안 제44조 제4항~제9항)되도록 하고,
 
  ○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관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0조 제9항).
 
□ 송석준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었다.”며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419-안인득 방지법(정신건강증진법) 대표발의… 정신질환 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 강화 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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