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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원욱(李元旭) # RE100 # 기후변화 # 재생에너지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8. 10:09)) 
◈ 이원욱의원, RE100 캠페인 정책성과 얻어
이원욱의원, RE100캠페인 정책 성과 얻어!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의원, RE100캠페인 정책 성과 얻어!
 
RE100관련 간담회, 입법 등으로 산업부 관련 정책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RE100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를 발급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산업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 발급관련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방법 규정(제58조) 나. REGO 발급방법 규정(제61조) 다. 녹색에너지요금 참여방법 규정(제62조) 라. 참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제63조)
 
이원욱 의원은 2018년 12월 녹색에너지요금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녹색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기업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입법을 하고, 기업과 함께 꾸준히 촉구한 결과 정부가 긍정적으로 RE100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첫걸음이다.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과 같이 RE100캠페인을 반영한 입법 활동을 같이 벌여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도 “이번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원욱의원과 함께 이번 정책이 효과를 얻고,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20191107-이원욱의원, RE100 캠페인 정책성과 얻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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