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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두천 어린이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영호 (국회의원)】
- 2016년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법안 발의했으나 경찰청․국토교통부 처리 안 해
-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부터의 공문 회신도 않은 채 묵살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1월 1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을 심의했다. 주무부처인 경찰청 담당자는 차량에 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토부와 협조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부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2016년 12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경찰청 또한 회신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은 “전형적인 공무원 사이의 책임 회피, 떠넘기기로 보인다”고 밝히며, “당시 이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어 처리되었다면 이번 동두천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0일 지시 후 나흘만에 복지부 장관이 연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를 모두 부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의지만 있었다면 법 개정도 필요 없이 가능했던 일인데 박근혜 정부의 어느 부처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고 비판했다.
 
※ 첨부자료 -  2016.11.10. 안행위 법안소위 회의록 일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 검토 요청’ 공문, 경찰청 답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5-동두천 어린이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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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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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