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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김동철 (국회의원)】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들의 노동권 인식 미흡, 노동교육 제도화 필요
- 청소년기부터 제도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도록 해야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 보호 및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 부당처우 경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70.9%에 달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보유한 광주광역시의 ‘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3%에 이를 정도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았다.
 
이에 본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끝>
 
[첨부]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326-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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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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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