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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5일 (목)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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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9.12.06. 17:28) 
◈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여객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의원)는 5일(목)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13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는 제도권 밖에서 운영됨에 따라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였다.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가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택시업계의 반발을 야기하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는 등 플랫폼을 활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예외적 조항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는 한편,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이 의결되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돼 왔다. 개선대책을 이행하면, 지연되는 지역에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등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끝>
 
 
첨부 :
20191205-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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