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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7일 (화)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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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태규(李泰珪) # 국민권익위원회 # 이건리
【정치】
(2019.12.19. 10:44)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이태규 (국회의원)】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를 보며 그 배경에 깊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입장을 요구하고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2019.9.26.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해충돌 여부와 장관직 수행의 부적절함을 추궁했고, 2019.10.10. 권익위 국정감사장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으로부터 조국 법무부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직무배제까지 가능하다는 확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서둘러 장관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권익위의 원칙 있는 입장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당시 권익위의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답변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권익위 지도부의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지도부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권익위의 소신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권익위에 대한 신뢰가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온갖 탈법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바로 서야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다잡고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권익위를 만들고 지켜내려 한 이건리 부위원장이 갑작스런 사의표명에 어떤 배경이 작용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서 의심하는 대로 ‘조국 전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권익위의 소신과 원칙 있는 입장에 대한 보복성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 정권의 협량함과 졸렬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권익위 지도부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다면 이 정권 스스로 공직사회의 소신과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불의의 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현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공직기강 바로세우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소신과 원칙 있는 공직자가 물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 사표 처리 여부는 현 정권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소신 있고 당당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인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복지부동의 공직사회를 만들 것인가? 온 공직사회가 주시하고 있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2019. 12. 17.
국회의원(정무위원)  이    태    규
 
 
첨부 :
20191217-(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태규(李泰珪) # 국민권익위원회 # 이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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